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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장 등 4명 살인-나머지 11명 유기치사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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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5 13:35:48 수정 : 2014-05-15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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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석(69)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목포지원 법정이 좁은 관계로 재판을 광주지법에서 진행키로 함에 따라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이 됐다.

선장 등 15명은 이날 오전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검찰은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의율했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이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해상을 지나던 중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자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들만 탈출해 탑승객들을 숨지게 하거나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선장 이씨 등에 의한 살인 피해자는 사망자로 확인된 281명(15일 오전 기준), 살인미수 피해자는 구조된 172명 중 선원 등 선사 측 관계자들을 제외한 152명으로 규정했다.

합수부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선장과 3등 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의 운항상 과실을 꼽았다.

협수로인 맹골수도를 통과할 때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은 조타실에 있지 않았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조타상의 실수로 5도 이내의 소각도 변침이 아닌 15도 정도의 대각도 변침을 했다는 것이다.

합수부는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최대 화물적재량 1077톤의 2배에 가까운 2142톤의 화물이 실리는 등 과적이 있었다고 했다.

합수부는 수사결과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평형을 회복하는 능력인 복원성을 위해 필요한 평형수가 필요량보다 1308톤이나 적게 실렸음을 알아냈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뒤 수리 및 증톤(증축)을 거치며 총톤수가 증가하고 좌우 불균형이 심각해 복원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각도 변침, 과적, 평형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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