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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톱’ 숨긴 日 집단자위권, 과거사 반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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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5 20:29:11 수정 : 2014-05-15 2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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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 평화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추진을 공식화했다. 올가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손질할 뜻도 밝혔다.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일본이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베 총리가 공개한 사례집에는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받을 때,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 요격,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참여, 이웃나라에서 전쟁사태 발발 시 무기수송 선박 검사 등을 모두 집단자위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일본인 피란민을 수송하는 미군 수송기와 함정 호위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일 동맹에 의지해 일본의 군사행동을 적극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반도 군사개입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한 면이 엿보인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헌장 51조에 유엔 회원국의 고유권으로 규정하는 항목이기는 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81년 전쟁포기와 교전권·군대보유 불인정을 명문화한 평화헌법 9조에 배치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스스로 내렸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은 해석이다.

아베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것은 2차대전 이후 성립된 평화헌법 체제를 깨겠다는 것이다. 이면에는 중국,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겠다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다. 집단자위권 사례라는 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군사대국으로 가는 방아쇠가 당겨진 것에 진배없다.

반인륜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에는 입을 다문 채 오로지 무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 찾기에만 골몰하니 무엇을 위한 집단자위권인가. 주변국의 걱정을 키워 선린우호를 다질 수는 없는 법이다. 일본이 군비 확대와 재무장을 본격화할 테니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제라도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일본이 새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집단자위권의 화살은 종국적으로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경계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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