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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유리벽 건물에 차양 의무화

입력 : 2014-05-28 19:43:11 수정 : 2014-05-28 1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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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도 내년 5월부터 여름에 냉방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무실 등은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 같은 일사조절 장치를 꼭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개정해 공포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년 5월부터 차양이나 블라인드 또는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유리 같은 일사조절 장치를 달도록 했다. 개정 법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공 건축물은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효율·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도 확대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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