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자료사진) |
해병대는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A(20) 병장을 구속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병대 사령부와 2사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5시35분께 근무자 철수를 위해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석포리 선착장으로 향하던 군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돼 운전자 A 병장 등 차 안에 있던 7명이 다쳤다.
이들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현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병장은 소초장 B(27) 중위, C(24) 하사와 사고 전날 밤 소초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근무자 철수를 위해 출발하는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는 B 중위와 C 하사를 구속했으며 입원중인 A 병장도 퇴원하는 대로 구속할 계획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사령관께서 크게 질책을 하셨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휘관을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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