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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병언 밀항 차단 위해 해군함정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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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10 18:20:50 수정 : 2015-01-20 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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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바다서 의심선박 검문·검색, 31사단 등 해안경계부대 투입
현역의원 해운비리 정황 포착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추적에 동원되는 군이 어떠한 활약상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10일 소집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참석해 군 병력 동원 가능성을 암시했다.

군은 우선 서남해안 항·포구 경계 및 경비를 맡고 있는 해안경계부대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31사단은 광양∼목포 지역 해안선을 맡고 있다. 육군 39사단은 경남 해안선을 담당하고 있다. 해군은 함정을 투입, 의심스러운 선박 검문검색 등 원해를 맡는다. 목포해양경찰이 100여명을 투입해 밀항 취약 지구인 항구와 포구 25곳을 감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점검이 어렵자 군병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해안가 대대장들은 검문검색을 책임지고 있는데, 관할지역 어촌계 상황을 궤뚫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유 회장이 서남해안을 통해 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가 서남해안에서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다. 배로 한나절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이다.

밀항자들은 일단 우리 해안에서 빠져나간 뒤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갈아타는 게 일반적이다. 공해상에서 해산물을 거래하듯이 사람을 중국 배로 넘겨주는 것이다. 밀항에 종종 활용되는 선박은 어부 개인이 운용하는 5t 이하급 어선이다. 3∼5t급 어선은 선주 혼자서 운항하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야 하는 밀항에 활용되기가 용이하다.

서남해안에 포진한 군병력을 2∼3일간 대대적으로 동원해 작은 항·포구의 소형 선박 관리자 및 어촌계를 집중 탐문하면 유 회장의 흔적을 찾을 개연성이 있다. 어선 출항기록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도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서해안에서 밀항 가능성이 있는 루트로 꼽히는 군산항과 안성, 평택 등 일부 해안은 해군과 경찰 등 다른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밀항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업계 가격으로 1인당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 100억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유 회장 검거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대통령도 강조하는 터라 당장에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앞설 것”이라며 “유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맹목적 비호를 받으며 종적을 드러내지 않아 검찰로선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인천지역 A 국회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인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는 전기·통신설비 전문 시공업체인데 경영진이 A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억대의 횡령을 저지른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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