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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교육경력 요건 3년'…논란은 계속

입력 : 2014-06-10 18:51:19 수정 : 2014-06-10 2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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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거 사상 첫 무경력자도 출마
다음 선거부터 ‘권외 인물’ 못 나와
지난 6·4 시·도 교육감 선거는 우리나라 65년 교육감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경력이 전무해도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비경력자 당선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17개 시·도 교육감 유력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경력 없이 출마한 고승덕 변호사(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선거판에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다음 선거부터는 이번 같은 ‘권외(圈外) 인물’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교육계의 반발로 지난 2월 국회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자격요건을 3년으로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시행령 등에서 말하는 교육경력이란, 유·초·중·고 교원과 대학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로서의 경력을 뜻한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은 경력을 100% 인정받기 어렵다.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교원 경력은 학력인정 기관일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여론에 밀려 교육경력이 교육감 후보 자격요건으로 부활했지만,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위원회 등이 간접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다면 교육경력을 10년까지 강화해도 무방하지만, 주민 직선제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경력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으로 교육감 간선제가 도입됐을 당시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려면 교육경력이 20년 이상 있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 집단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교육경력은 20년에서 15년으로, 다시 5년으로 단축됐다.

2007년 시작된 주민 직선제는 ‘과연 교육경력 제한을 두는 게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직선제로 뽑는 대부분의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 직업을 자격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경력 3년도 짧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선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교육감을 따로 뽑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전문성 때문”이라며 “최소 10년 정도는 해야 교육현안과 흐름을 짚고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경력이 한시적으로 없어졌던 것은 정치권에서 나눠먹기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경력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정치인 출마가 쉬워져 교육계가 정쟁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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