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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논리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유영토론, 둘째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 셋째는 국제법에 의한 근거이다. 고유영토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보다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서 어업을 했고 그래서 독도를 경영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주지를 선점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관보에 고시했으며, 마지막으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200여년 앞서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를 우리 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먼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고시했다. 당시 독도는 무인도이었을지는 몰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가 아니었기에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이는 조선이 오래전부터 취해오던 수토정책(搜討政策)의 일환으로 울릉도를 포함한 주변 섬을 비워 관리했을 뿐, 일본식으로 해석한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당시 독도가 대한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사실을 대한제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도쿄에 있는 외국공관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1876년에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이전 도쿄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론, 고유영토론과 국제법적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비록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고 왜곡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사료 발굴과 치밀한 논리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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