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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벌금형 구형

입력 : 2014-06-17 17:07:56 수정 : 2014-06-17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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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두겸(56) 전 울산 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17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김 전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과 9월 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모임에 참석해 축사하고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구청장과 변호인은 “모임에서 특강한 것은 맞지만 시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강연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징역 10월과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사조직을 결성하는 1차 모임을 개최해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250여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김 전 구청장을 초청해 축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모임에서는 행사 장소에 김 전 구청장을 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김 전 구청장은 7·30 울산 남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다.

울산=이보람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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