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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폭증… 세관원은 3년째 그대로

입력 : 2014-06-29 20:16:34 수정 : 2014-06-29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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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력 적어 불법 통관 우려 정부가 주요 소비재의 독과점적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 지원 등 기본적인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마약이나 위해식품 등의 불법 통관 우려를 키운다. 또 통관 방법에 따라 소액물품 기준 금액 등이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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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항공운송을 통해 들어온 해외 직구 물품 중 통관 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대신한 건수는 지난해 819만건, 금액으로는 4억4300만달러로 2009년 533만6000건, 1억6300만달러에 비해 각각 53.5%, 171.8% 급증했다. 목록통관은 DHL, 페덱스 등 특급탁송업체(특송업체)가 항공기를 이용해 운반한 물품 중 가격이 100달러(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미국은 200달러) 이하이고 의약품, 한약재, 검역대상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편의 확대 차원에서 수입신고를 간소화하고 있어 향후 해외 직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한 목록통관 대상을 화장지·주방용기, 서적·인쇄물, 의류, 신발류, 가구·조명기기, 음악·영화용 CD 등 6개 품목에서 전체 소비재(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제외)로 확대했다.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 완화로 목록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실제 특송 물품에 대한 엑스선 검사결과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불법 식·의약품은 1614건, 음란물 8건이 적발돼 전년도 각각 1540건, 2건에 비해 늘었다.

하지만 해외 직구 물량의 급증에도 담당 인력과 조직의 확충은 3년째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특송물품 통관 담당 세관원 1인당 처리 건수와 금액을 보면 지난해 14만5300건, 1억2400만달러로 2011년 10만4600건, 1억460만달러에 비해 각각 38.9%, 18.5% 증가했다.

또 관세법상 면세를 받는 ‘소액’의 범위와 목록통관 기준 가격이 다른 점 역시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관세법상 관세 감면을 받는 소액물품의 기준은 15만원 이하인데, 특송화물 목록통관의 기준인 100달러(약 10만원)와는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4만∼5만원의 차이가 난다. 가령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로 13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한다면 목록통관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고 간이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같은 물품을 구입한다면 200달러(약 20만원)까지 목록통관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간이신고서 제출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현재 특송업체 직원들이 특송 물품에 대한 엑스선 판독을 하고 있는데 판독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반복 수입되는 견본품, 검색기 투입이 불가능한 크기의 물품 등의 경우 엑스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목록통관 확대로 관세 탈루 및 위험물품 반입의 우려도 커질 수 있으므로 보완책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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