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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물놀이 중 낙상 사고…‘천장관절증후군’ 주의

입력 : 2014-07-29 10:22:48 수정 : 2014-07-29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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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의 계절이 다가왔다. 최근엔 날씨와 상관없이 다양한 유희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워터파크의 인기가 높다. 

하지만 워터파크는 긴 미끄럼틀인 워터슬라이드, 인공폭포와 파도풀 등 위험한 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워터파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낙상사고다. 물에 잠겨 있는 바닥은 항상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다간 미끄러지거나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넘어져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은 천장관절증후군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 천장관절증후군은 만성 요통 환자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허리 디스크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요추 끝 부분의 골반을 형성하는 엉덩이 뼈와 골반뼈로 구성된 관절에 손상이 왔을 때 발생한다.  천장관절은 척추를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관절로 이 관절이 틀어져 잘 맞지 않거나 손상되면 염증과 함께 통증이 발생한다.

통증은 천장관절에 외상이나 압력으로 주위 근육에 수축이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심한 경우 사타구니와 대퇴부 뒤쪽을 지나 가끔씩 발가락까지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요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천장관절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장기간 앉기, 서기, 자세변화 등에서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다른 요통과 구별된다.

정재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여름철에는 워터파크 바닥, 계곡의 바위 등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낙상사고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넘어진 뒤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해야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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