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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병사 고의성 입증해야 살인죄…일각선 "무리"

입력 : 2014-08-04 17:56:41 수정 : 2014-08-05 0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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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난여론에 뒤늦게 검토 군 검찰이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관련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군 검찰에서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를 놓고 검토 끝에 상해치사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살인죄 적용)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면전에다 대고 “이건 분명히 살인이다. 당신들은 자식도 없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실장의 이날 답변은 격앙된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법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살인 의사가 있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이 없다면 폭행 시 흉기를 사용했다거나 급소를 가격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범행 전후의 정황을 봤을 때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가해자들이 폭행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급소도 가격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므로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해치사는 징역 3∼30년 형까지 가능하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여론 등을 고려하면 군 검찰이 가해자들의 죄목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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