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5일 군 인권 강화를 위해 국방부 훈령인 ‘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해 군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군이 마련할 병영문화 혁신 방안과 함께 조율해 적절한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2003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구타 근절을 위해 육군 규율 명령으로 처음 도입했고,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군 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격상됐다. 행동강령은 ‘병 상호간 명령 및 지시 금지’와 ‘구타 및 가혹 행위 금지’, ‘일체의 언어폭력 금지’, ‘성 군기 위반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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