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잘하는 기업 직접투자 유리
펀드 등 간접투자 稅감면 혜택 없어
카드공제, 연말정산 큰 도움 안 돼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된다. 배당소득세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늘리는 기업일수록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로서는 현금보유액이 많아 추가 배당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세율 감면 혜택이 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한 투자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상품 등과 관련한 재테크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랐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본인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많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되는 점이 한계다. 공제한도(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역시 변화가 없어 체크카드 1000만원 이상 다액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세종=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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