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를 열고 스미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 보안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금융사기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 이후 전자금융사기는 크게 줄었으나 공격유형의 다양화·지능화, 차단 시스템상 대응범위의 기술적 한계 등이 나타나 추가대책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스미싱 관련 문자수집 채널을 확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대응시스템 성능을 개선한다. 또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고 시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악성앱의 모니터링 대상을 이통사 등 국내 주요 앱 마켓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8∼9월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하반기에 대포통장이 과다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선 내년 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는 3042건이다. 월평균 507건이 발생해 작년(2780건)의 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특히 스미싱의 경우 월평균 2480건에서 220건으로 피해가 90% 이상 감소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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