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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법적 제재 대폭 강화 필요"

입력 : 2014-08-21 15:58:39 수정 : 2014-08-22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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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학회 등 주최, 이틀간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 열어
김헌수 교수, "적발과 처벌로 사기 근절 한계…업계, 공급자 측면 노력 필요"
송윤아 연구원 "법적 제재 필요하나, 선량한 피해자 없고, 보험사 악용 않도록 해야"

보험업계와 학회,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와 보험사 쌍방을 고려한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보험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 한국보험법학회, 보험연구원 주최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원주 한솔 오크밸리에서 '보험사기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2014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를 열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지난해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보험사기 규모는 민영보험 3조4000억원, 국민건강보험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보험사기:연구성과, 현황 및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이는 추정적으로 확인된 보험사기 규모로 실제 보험사기 규모까지 따지면 근절하기 어려운 끝없는 게임이 된다"며 "선진국을 봐도 확인된 규모는 영국 32억 유로, 독일 40억 유로로 우리나라의 보험규모 대비로는 적지만 상당한 규모"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190억원으로 2003년(610억원)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작년 적발된 전체 보험 중 손해보험 사기 금액이 4450억원으로 85.7%를 차지하는 가운데 적발된 생명보험 사기금액도 740억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험사 보험사기조사반(SIU) 규모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력의 확충과 조사인력의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보험정보 조사 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보험 연대성의 회복을 위한 민영보험 역할의 정립,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과 처벌로는 보험사기 근절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 CEO들을 만나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로 볼 때 회사 이익에 비해 심각하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급자 측면에서 컨트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영업전략상 연성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단일담보로 분리해 출시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보험사기 청구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보험사가 일일이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청구를 증명해 손해배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청구행위와 보험법의 입장에서 규제해야 할 사기청구행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제도로 사기청구에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기존의 법제도와 아울러 보험법상의 예방적 규정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호주의 입법례는 과다청구에 대한 보험자 면책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보험계약법은 사기청구에 대한 직접적 제재규정은 없으나 사기청구 시 약관상 면책조항을 둘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효과를 규율하고 있다.

이 밖에 제3자의 보험사기 청구의 문제, 사기청구자의 계약 해지 문제 등 법적으로 논의하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패널로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지만,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사가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면책이 입법화된다면 보험사기 입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입법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이어 "영국이 불공정 사항 관련 법제가 두텁게 형성되는 등 선진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덕조 서강대 교수는 "보험사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에 동등하게 적용되야 한다"며 의견을 개진했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은 "무엇보다 보험사기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 고액 보험의 인수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보험사와 유관기관의 좀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 사법기관도 형법상 벌칙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쿠라 마히토 나가사키 대학 교수와 후쿠다 야스오 일본대학 교수가 세미나에 초청돼 '모럴해저드와 보험사기의 관계', '보험금 사기청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공적연금, 리스크관리, 보험법 등 5개 세션으로 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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