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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희망 향해 달리는 고난의 밤, 대리기사 '눈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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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7 06:00:00 수정 : 2014-09-29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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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수료·교통비 등 제하면 밤새워 일해도 남는 건 쥐꼬리
보호해줄 법망 없어 처우 열악
세월호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일부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현장에서 30여분을 기다린 대리기사가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시작됐다. 주먹다짐까지 가진 않더라도 대리운전을 둘러싼 크고 작은 실랑이는 매일 밤 벌어진다.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 1980년 6월부터 대리운전이 시작됐지만 대리기사들의 권익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관련 법·제도가 전혀 없어서다.

대리운전 3년차 K씨의 월평균 수입은 약 250만원. 하루평균 10만원씩 월 25일(주6일)을 일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액수다. 그러나 K씨가 손에 쥐는 것은 절반도 안 되는 123만원에 불과하다. 대리업체 등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도 많지만, 업체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탓에 교통·통신비 등 활동비까지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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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담 비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업체 수수료다. 무조건 손님에게서 받는 금액의 20%다. 최대 35%까지 챙기는 지역도 있다.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대리운전보험료도 모두 개인부담이다. ‘대리운전업’ 시스템의 핵심인 앱은 개당 월 사용료가 1만5000원이고, 최소 4∼5개를 사용한다. 콜마다 경쟁이 심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일단 클릭하다 보면 건당 500원인 콜 취소 벌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26일 업계와 대리기사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리기사는 수도권에 15만명, 전국적으로는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련법이 없다보니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개입할 제도적 근거도, 담당 공무원도 없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에서 호출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이미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리운전법 제정안은 무관심 속에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리운전 업무 근거와 대리기사의 권익 보호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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