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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결과 발표] "해경, 언딘에 특혜 주려 세월호 구조 30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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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06 18:55:48 수정 : 2014-10-07 2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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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언딘 끈끈함에 30시간 지연…해경 차장 등 3명 추가로 기소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적, 조타 미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399명을 입건해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해양경찰청 최상환(53) 차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해경 123정장 김모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최 차장 등 해경 간부들이 언딘에 선박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이 더 좋고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해 있던 다른 선박을 제치고 불법으로 언딘 측 선박을 사고 현장에 동원하기 위해 구조수색을 30시간 지연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최 차장은 언딘 대표에게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울진 홍게와 대게, 가을송이를 받으며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검찰은 무리하게 증축한 세월호에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화물을 규정 이상 실었고, 이 때문에 조타수의 실수로 배가 좌현으로 기우는데도 선체가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화물이 한쪽으로 쏠린 게 침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이 진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잠수함 충돌설과 국정원 개입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사고의 직접 관련자 61명을 모두 구속기소했으며 세월호 과적운항 등을 지시한 실소유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선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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