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해양경찰청 최상환(53) 차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해경 123정장 김모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최 차장 등 해경 간부들이 언딘에 선박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이 더 좋고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해 있던 다른 선박을 제치고 불법으로 언딘 측 선박을 사고 현장에 동원하기 위해 구조수색을 30시간 지연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최 차장은 언딘 대표에게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울진 홍게와 대게, 가을송이를 받으며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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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검찰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이 진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잠수함 충돌설과 국정원 개입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사고의 직접 관련자 61명을 모두 구속기소했으며 세월호 과적운항 등을 지시한 실소유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선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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