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이유 최대 100% 경감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최초 1조7000억원에서 4355억원대로 줄었고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9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부과 당시 건설업계 담합액수로는 최대 규모여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이처럼 줄었다는 것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호남고속철도 담합제재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로 28개 건설사에 모두 1조7589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이 기본 과징금 산정액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4355억원으로 줄었고 최근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제도(리니언시) 혜택까지 반영돼 과징금 액수는 애초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사과정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업에 대해 20% 감경조치를 취했고 상당수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과징금을 면제해줬다. 규정에도 없는 재량 감경도 더해져 단독계약이 아니라거나 경기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이유도 감경 사유가 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