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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감청불응' 논란 법규 재정비 필요성 대두

입력 : 2014-10-17 16:58:55 수정 : 2014-10-17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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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둘러싼 `감청 논란'의 쟁점이 감청에 대한 정의,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와 검찰은 감청 영장 집행 절차를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오래된 법규정이 모바일 시대의 통신·인터넷 환경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감청 영장 불응'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법 해석 상의 모호함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통비법을 가리켜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다음카카오가 앞으로 당국의 감청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2012년 통비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이를 근거로 카톡 내용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실시간성'이 핵심인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은 법규정상 적법한 절차라는 반론을 편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감에서 "감청 영장은 미래 일정 기간의 통신 내용을 알려는 것인데 위탁 당시에는 통신이 완료된 게 아니고, (완료 후) 모아서 3~7일 대화 내용을 받는다.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9조는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의 집행을 위해 통신사업자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다.

다음카카오가 과거 사용자의 카톡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이 감청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법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 여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회사의 딜레마다.

한 통신 업체 법무팀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청이 아니라는 논리라면) 다음카카오 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그 내용을 알아낸 것에 해당하므로 그 직원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방침에 국민 여론은 찬성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이는 당국의 감청 영장이 적법한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해도 현행 법규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국장은 "현행 법·제도가 인터넷 서비스를 상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공익적인 목적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데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청 대상은 살인, 인신매매, 마약범죄 등 일부 중범죄에 국한하기 때문에 수사 목적의 감청 자체를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법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손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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