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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2차 공판… 피해자 '중증 뇌질환' 앓았나

입력 : 2014-11-12 20:29:24 수정 : 2014-11-12 2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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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일명 '도둑뇌사'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12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 심리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1)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중증 뇌질환 병력과 뇌사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피해자가 원래 중증 뇌질환을 앓았고, 최씨가 빨래건조대로 머리를 친 게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에 대한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그는 "기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를 보면 빨래건조대의 사진만 존재할 뿐 크기나 무게, 때렸을 때 가해진 위협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된 바 없다"며 "피고인이 흉기 상해죄로 기소된 만큼 흉기로 사용된 빨래건조대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항소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의 절도죄를 인정하면서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때렸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피해자의 과거 절도죄 전력이나 흉기를 소재하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춘천지검에 피해자의 과거 범죄 전력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병력으로 인해 뇌사상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피해자 집도의의 소견내용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3차 공판은 오는 12월17일 오후 3시20분 열리며, 재판부는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들이 나온 후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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