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모녀 3법’ 9개월 만에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 2014-11-17 22:04:26 수정 : 2014-11-18 08:28: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기초생활자 급여 항목별로 지급, 정부안보다 2540억 증액 합의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3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에 관련 대책이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은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송파 세 모녀 3법(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지원법) 처리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것은 기초생활자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항목별로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법안의 전체 골자에는 일찌감치 의견을 모았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결국 여야는 212만원(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30%)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404만원(최저생계비 250%)선까지 완화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야당은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 대상에서 빼자는 입장에서 후퇴했고, 재정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던 정부·여당은 기존의 2000억원 증액에다 추가 부담(540억)을 수용했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면 전체 수급자는 220만명으로 현재보다 약 55% 늘어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타결 막판에는 ‘교육급여’ 분야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야당의 추가 제안이 걸림돌이 됐다. 여당은 난색을 표했지만 야당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교육급여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 요구를 수용해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서류상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40만명이 도움을 받게 된다. 소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에서는 최소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고 했다.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장애로 인한 의료비 등 추가 부담을 고려해 부과기준이 조정돼 12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송파 세 모녀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하게 된다.

조병욱·이도형·홍주형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
  • 김희애 '동안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