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낸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5년과 2006년 대구시 북구 산격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지난해 7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후 특수학급 담당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1월 대구가정법원에 A씨에 대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 가정법원은 A씨의 친권을 박탈하고 친권및 양육권자로 생모를 지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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