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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인종 입학 우대는 차별" 피소된 하버드대

입력 : 2014-11-18 20:26:06 수정 : 2014-11-18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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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백인 탈락 불이익”
소송 확대 추진… 논란 재점화
미국에서 소수 인종 입학우대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미국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가 피소됐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공정한 대학 입시를 바라는 학생들(SFFA)’과 ‘공정한 대의권을 위한 프로젝트(PFR)’는 하버드대를 관할하는 보스턴연방법원과 UNC를 관할하는 그린즈버러연방법원에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두 대학의 소수 인종 입학우대제도로 오히려 다른 인종이 차별받고 있다”며 “1964년 제정된 연방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입생 인종별 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려다 보니 아시아계나 백인이 뛰어난 학업 성적에도 불합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마다 인종별 지원자와 합격자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PFR는 “두 대학을 시작으로 다른 대학의 소수 인종 입학우대제도에 대해서도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SFFA는 두 대학에 지원했다 낙방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이며, PFR는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 소수 인종 입학우대제도는 논쟁거리다. 2008년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피셔가 그해 이 제도 탓에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피셔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7월 이 제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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