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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김정은 국제재판대 세워라”

입력 : 2014-11-19 19:02:36 수정 : 2014-11-19 2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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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통과…ICC 회부·책임자 처벌 권고
北 “핵실험 자제 못해” 협박
유엔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국제적 형사범죄로 간주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 책임자에 대한 제재도 권고해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최고지도부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줄곧 채택됐으나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최고 책임자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는 이번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 구속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특히 어느 한 상임이사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에서 통과될 수 없어 ICC 회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은 북한 외무성 최명남 부국장은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면서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최 부국장은 특히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는 북한이 향후 상황에 따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이 이번 결의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청중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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