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려면 반드시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효리씨 측은 "이효리 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락을 해와 조사에 협조했다"고 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적힌 것을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없이 유기농 표기를 했을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재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라면 일반적으로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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