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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기록물 유출 7년 이하 징역

입력 : 2014-11-28 06:00:00 수정 : 2014-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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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보유출 어떤 처벌 받나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정보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당히 엄중히 다뤄지는 실정법 위반이다.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 14조는 대통령 기록물은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무단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유출된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된다. 이 법 제51조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도 해당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의 용처에 따라 정당법 위반(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형법상 증거인멸, 위증교사, 모해위증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이들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 갑작스레 중단됐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되던 감찰이 중단되는 등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이 사안을 다시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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