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도 가능? '이효리 이런 사실 몰랐나'

입력 : 2014-11-28 13:08:33 수정 : 2014-11-28 13:08: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도 가능? '이효리 이런 사실 몰랐나'

이효리 유기농 콩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 측 관계자는 이날 "이효리 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 해야겠다"고 썼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적었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안타깝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징역도 가능하다니",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누가 신고한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