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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당4락’ 공공연… 한꺼번에 선거 치러 비리 적발 어려워

입력 : 2014-12-01 06:00:00 수정 : 2014-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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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2주… 본인만 허용
단기간 득표활동 탓 과열양상 불러
전북 부안군선관위는 지난 21일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역 내 현직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내년 조합장 선거에 나가지 않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27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머지 7300만원을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전달하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경북의 한 지역조합장 B씨는 최근 조합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출마 인사를 전하고 조합원 69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작물 재배 문제로 상담차 방문한 것이고 음료 값은 조합 경비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B씨를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끊이지 않는 ‘돈 선거’ 유혹


3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대상은 농협 1130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으로 총 1341명의 지역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농협법 등에 따라 200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471차례의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했다. 선관위의 단속건수는 2010년 216건에서 올해 36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2010년 502개였던 위탁관리 대상 선거가 올해 24건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 2011년 전국 동시 선거방식 도입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미리 조합장의 임기가 조정되면서다.

서울 지역의 한 전직 조합장은 이날 통화에서 “당선되면 곧바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5당4락(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이라는 얘기가 퍼져 있다”며 “한꺼번에 선거가 몰리면 너도나도 돈을 써 선거 비리를 더 잡아내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조합장 선거가 그간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한 것은 선거 자체의 폐쇄성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합원들은 일반 선거의 유권자에 비해 연령대가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매표’에 대한 범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선거인단의 규모도 크지 않아 정견, 정책보다는 학연·지연·혈연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100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선거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농협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각종 제약 탓에 ‘깜깜이 선거’ 우려


조합장 선거에는 다른 전국단위 방식의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지방선거에서는 길게는 후보등록 120일 전(시·도지사), 짧게는 60일 전(군의원)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이름을 알릴 수 있지만, 조합장 선거는 불가능하다. 내년 2월24일과 25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한 뒤 3월10일까지 2주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다른 선거보다는 짧다. 그러나 투표율은 통상 80% 안팎에 달한다. 단시간에 제한된 유권자(조합원)를 대상으로 전면전에 나서다 보니 과열 양상으로 번지기 일쑤다.

선거운동 방식에도 제약이 많다. 공직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누구든지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에게만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어깨띠를 메거나 명함 등을 돌리는 것도 후보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신인 후보에게 불리한 만큼 조합장의 연임 비율도 높은 편이다. 농협·축협은 2회, 산림조합은 1회에 한해 조합장을 연임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과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이다.

◆‘비리 엄단’ 나선 선관위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조합장선거를 집중 감시하기 위한 현장전담팀과 사이버감시팀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일반인으로 구성된 감시단도 3배로 늘려 일찌감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 상향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경우에 따라 신고포상금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순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선거종합상황실을 꾸려 전반적인 선거사무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여명의 인력이 상주해 주요 현안이나 부정 사례 등을 집중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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