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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특별감찰제' 실시돼도…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4-12-04 19:46:36 수정 : 2014-12-04 2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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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문고리 3인방' 대상 제외
감찰관 조속임명·제도보완 지적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더라도 이번 파문과 관련된 정씨와 ‘문고리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에 발효된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민간인 신분인 정씨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관인 문고리 3인방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선 특별감찰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찰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하고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법률 제정 논의 당시에도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감찰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단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한다. 이번 일을 보면 특별감찰관에는 대통령 4촌 이상 친척,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는데, 솔직히 감찰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대위원도 전날 “새누리당은 특별감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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