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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입력 : 2014-12-04 17:42:38 수정 : 2014-12-04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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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 9.자 "검, '소환불응' 유병언 차남 등 4명 체포영장" 제하의 기사 등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를 통해 유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이며, 전 전북부지사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유 전 회장이 전 전북부지사를 통해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은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아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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