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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물' 따로 있나…격해지는 靑 문건 진실공방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4-12-08 18:58:45 수정 : 2014-12-08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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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지방국세청장은 '제보자' 보다는 '전달자'
신빙성 낮은데도 ‘유일한 인물’ 판단
‘십상시’ 추정 인사 통화내역 등 분석
금세라도 끝날 것 같던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변수를 만났다. 문건에 언급된 정씨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 간의 회동을 문건 작성자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이 특정됐기 때문이다.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씨가 오는 10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기로 하면서 ‘진실공방’이 더욱 격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서 답변하는 황법무 황교안 법무장관이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검찰 “제보자 신빙성 낮다” 판단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특종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전직 지방국세청장인 박모(61)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박 경정의 통화내역 등 여러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박씨가 박 경정에게 문건에 나온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박씨가 회동 참여자나 목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이기보단 ‘풍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두 사람의 대질 신문도 서로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정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십상시’로 추정되는 청와대 인사들 간의 회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분석해 왔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들이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작다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 내용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제보자 박씨뿐일까?

검찰은 박씨를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제보한 유일한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경정에게 정보를 준 제보자가 또 있느냐’는 질문에 “100% 아니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유일하게) 박씨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건에 언급된 정씨와 ‘십상시’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말고도 이들의 또 다른 인사개입 의혹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는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문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말고도 또 다른 제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비록 검찰이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회동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해도 제3의 제보자로부터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검찰은 진위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정씨와 ‘십상시’ 인사들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피고발인 정윤회 샅샅이 조사할까?

오는 10일 검찰 조사를 받는 정씨에 대해 어디까지 수사가 이뤄지느냐도 관심사다. 정씨는 원래 문건 내용을 보도한 본지 기자 3명을 고소한 고소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를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함에 따라 동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조사받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일단 문건에 언급된 비밀 회동에 대한 진위를 먼저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정씨와 박 경정 또는 정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질 신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회동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씨는 문건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반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문건 내용에 대해 믿을 만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야당 고발로 사실상 피의자가 된 정씨와 이·정·안 비서관 ‘3인방’ 등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검찰로서는 정씨와 그의 주변인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없이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 따랐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부담도 떠안은 셈이다. 검찰은 정씨가 야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선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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