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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금연'…흡연자·업주도 과태료

입력 : 2014-12-11 18:47:47 수정 : 2014-12-11 2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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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전자담배·흡연석 금지키로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정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집중단속과 함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하는 금연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60만곳에 이르는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 금연규정을 면적에 따라 적용을 유예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정책을 어긴 업주에게는 과태료 170만원을 물린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재떨이와 환기시설만을 갖춘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유리벽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는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재떨이 외에 탁자 등을 비치할 수 없다. 흡연실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PC방,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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