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년은 고모를 죽이는 장면을 지켜본 9살짜리 동생마저 해치려다 "못 본걸로 하겠다"는 말에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인 관계로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A(13)군이 집에서 함께 사는 고모 B(53)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군은 옆에 있던 동생(9)도 목 졸라 살해하려다 "모른척 하겠다"는 말에 풀어줬다.
범행후 A군은 고모 휴대전화로 고모의 지인에게 "여행을 가니 당분간 찾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의심한 고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몇 해 전 부모가 모두 숨진 뒤 A군 형제는 동생과 함께 고모 집에서 살아왔다.
A군은 고모가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며 꾸중하는데 화가나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A군의 동생은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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