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명칭도 못쓰나? 명칭회수 문제도 검토 예정
땅콩 회항 조현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명칭 회수 문제가 검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항공법 위반 소지로 17일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17일 한 매체는 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해외 언론에 대한항공이 국영항공사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국영도 국책도 아닌 항공사인 만큼 (명칭사용 문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토부 특별안전진단팀의 진단이 끝나면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명칭회수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1962년 6월 국영 대한항공공사로 출범해 1969년 한진그룹에 인수되면서 민영화됐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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