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여성가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 반대, 시민단체 반발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데 복무보상점이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며 “복무보상점 때문에 병사들의 구타나 가혹 행위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군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를 권고했다. 복무자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로 2∼3학점 인정 등을 통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의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는 고졸이나 대졸 입대 병사는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생 등록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각 대학의 반대도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입대예정 대상자 중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병영혁신위 관계자는 “징병 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영되고 연간 1000여명 이상이 병역심사관리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처리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고려해 병무청 심리검사도구를 개선하고 임상심리사 60명, 정신과 전문의 10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해 징병대상자 1인당 검사시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병영혁신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문화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또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감경권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 행사를 아예 못하도록 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군이 제동을 걸면서 초기 강력했던 개혁의지가 상당부분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지휘관 감경권이다. 국회는 이 제도 폐지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일부 제한요소를 두었을 뿐 그대로 유지됐다.
병영혁신위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군 성실복무자 보상 및 군 사법제도,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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