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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좌석 부당 승급 적발돼 경고 받고도 또…

입력 : 2014-12-29 01:36:56 수정 : 2014-12-29 0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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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항공청 직원들 도덕불감 심각
국토부, 재적발된 직원 ‘경고’ 그쳐
“사실상 유착 등 방조” 비난 거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직급에 퍼져 있었고, 재차 업그레이드를 받아 처분된 공무원도 있었다. 그런데도 국토부의 처분은 ‘경고’에 그쳐 사실상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국토부가 지난 6월 자체 감사한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각각 13명과 6명이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으로 적발됐다. 지방항공청은 항공 교통정보 제공, 비행 안전성 검사, 항공기·항공운송업체 안전감독, 운항증명 및 감항(비행능력) 검사, 항공보안 감독 등을 수행해 항공사에는 ‘갑 중의 갑’ 위치다.

국토부 감사 결과 2012년 이후 서울청 공무원은 13명이 업무 등을 이유로 미국 등지로 출국하면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한항공에서 ‘이코노미→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출발과 도착편 모두 승급을 받았다. 이중 한명은 항공기 감항 증명검사 등을 맡은 6급 직원이다. 이 직원은 2012년 7월 국토부 정기종합감사에서 항공기 좌석 부당승급 이용으로 적발됐는데, 2013년 3월 다시 같은 행위로 처분됐다. 두번째 적발돼도 첫번째처럼 ‘경고’로 마무리한 국토부의 ‘솜방망이’ 대응이 소속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을 다시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7회의 부당 좌석 승급을 받아 6명이 적발된 부산청에서도 항공검사과의 한 직원은 2012년 7월 신규 도입 항공기 해외 감항증명 검사를 마친 뒤 귀국하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이 직원은 2012년에도 부당 승급으로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특별 자체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수사한 조사단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 조사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다만 소속 공무원 3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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