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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확산 방지 긴급방역 조치

입력 : 2014-12-31 19:02:46 수정 : 2014-12-31 1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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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축산시설 일제소독
가금 유통상인 10일까지 등록해야
미살균 잔반 사료 공급도 고발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이틀간 일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일제 소독 대상은 축사뿐 아니라 가공장, 계류장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도 일부 취해지지만,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없다. 하지만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군 등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 내의 모든 돼지농장의 가축 이동은 금지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맨 오른쪽)가 31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상황실로 들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2015년 1월10일까지 등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통상인은 집중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가금유통상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야생 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 유입 및 가축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조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열처리 등 별도의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는 잔반을 닭과 오리의 먹이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만약 잔반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의 사료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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