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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감시 특별감찰관제 ‘늑장’ 시동

입력 : 2015-01-06 18:52:31 수정 : 2015-01-06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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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7개월만에 국회 추천 방법 결정
여야, 12일 감찰관 후보 3인 추천 합의
여야는 그동안 후보 3명 추천에 대한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제도의 해법을 6일 마련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여당 몫 이석수 변호사와 야당 몫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동의하는 ‘제3의 후보’를 낙점하는 방법으로 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보 3명을 추천키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는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이 불거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제도가 제때 시행됐다면 ‘비선실세’ 논란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7개월째 가동되지 못했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을 모두 자당 몫으로 하겠다고 맞서면서 공전을 거듭한 탓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로 가급적 7일까지 후보 추천 작업을 일단락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식 임명하게 된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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