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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방식 ‘엇박자’

입력 : 2015-01-12 19:54:26 수정 : 2015-01-12 1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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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상양여 조건대로 쇼핑몰 건립 약속 지켜야”
전주시 “골목상권 침해 우려 컨벤션센터·호텔 먼저 건립”
재개발하는 전북 전주종합경기장에 쇼핑몰 건립 문제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당초 양여조건대로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컨벤션부터 짓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먼저 짓겠다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김 시장은 시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 계획안을 보면 종합경기장 5만㎡ 부지에 전시장과 대회의실, 중·소 회의실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2018년까지 건립한다. 사업비는 건립비 590억원과 토지매입비 93억원 등 모두 683억원이다.

하지만 김 시장은 2012년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추진했던 쇼핑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 시장은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지역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시절부터 종합경기장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 추진한 쇼핑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김 시장의 쇼핑몰 조성 반대에 전북도는 종합경기장 개발방식과 관련해 이행각서까지 공개하면서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전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2005년 체결한 전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에는 전북도가 전주시에 종합경기장을 무상양여하는 대신 시는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종 육상경기장을 건립하고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도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개발방식은 2005년 체결된 양여계약서의 내용과 상반된다”며 “전주시의 요구대로 무상양여조건을 재검토할 경우 도의회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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