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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보안성심의 폐지, 적용은 3개월 뒤?

입력 : 2015-01-15 11:16:23 수정 : 2015-01-15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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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IT·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으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폐지되지만, 제도 반영까지 최장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폐지 일자 등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라 함은 금융회사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며 "감독규정 개정은 입법예고위, 규제위, 법제처,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3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폐지를 담은 개정이 되면 인터넷뱅킹, 간편결제 형태의 신규 사업 등은 보안성 심의 폐지로 신규 서비스를 지금보다 1~2개월 빨리 시장해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안성심의의 전면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보안성심의는 재복구사업 설치, 해외 설비 이전 및 신규 전자금융사업과 관련해 이뤄져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전자금융사업의 경우엔 폐지가 확정이라 이날 발표를 한 것이고, 나머지 두 부문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핀테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늦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며 "당국을 신뢰하고 핀테크 기업이 나라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기존 금융기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 금융 산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제 민간 자율에 맡겨진 만큼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보안성 심의 폐지를 발표하긴 했으나 보안성심의의 법적 근거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돼야 심의가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안성심의 폐지 방침이 발표됐지만 감독규정 개정 또는 보안성 심의 종료 합의가 될 때까지 보안성심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심의는 물론 폐지 전까지 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신규 서비스 관련 보안성심의가 완전히 폐지되면 당국이 그간 밝혀왔던 대로 핀테크에 대한 사전규제는 줄고, 관련 업계의 사후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외에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 조성, 금융위·금감원·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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