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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송, 폴라리스 측 "이미 클라라 협박혐의로 고소한 상태" 극명한 입장대비

입력 : 2015-01-15 12:51:19 수정 : 2015-01-15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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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송, 폴라리스 측 "이미 클라라 협박혐의로 고소한 상태" 극명한 입장대비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폴라리스 측이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폴라리스가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계약 해지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억지주장"이라며 "이미 해당 내용을 지난해 10월 협박혐의로 클라라를 고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폴라리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클라라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도 폴라리스는 함께 가기 위해 시정해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널A의 보도에 대해서도 "앞뒤 상황 없이 악마의 편집처럼 보도가 됐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며 우리는 떳떳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 관계자는  "오늘은 클라라 생일이다. 적어도 오늘은 폴라리스 측에 대응하고 싶지 않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후에도 폴라리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말했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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