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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회장이 성희롱 문자" 클라라, 계약 무효소 제기

입력 : 2015-01-15 20:07:11 수정 : 2015-01-16 0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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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클라라(29·사진)가 소속사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23일 소속사인 P사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P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모 회장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P사는 클라라가 이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클라라와 이승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 관련 발언 여부가 아니라 이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행위가 협박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아직 추가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희경·오현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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