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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공식입장, "회장 사과하면 계약해지 시켜준다고...성적수치심 발언은 사실"

입력 : 2015-01-16 13:34:38 수정 : 2015-01-16 1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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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공식입장, "회장 사과하면 계약해지 시켜준다고...성적수치심 발언은 사실"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의 불거진 갈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은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15일 오후 "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소속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 코리아나클라라이고, 폴라리스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는 설명이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클라라는 이미 2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주위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연예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라라는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했을 뿐, 계약해지를 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폴라리스는 보도자료에서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부풀려 표현하고 있으나 클라라는 '단순 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의 보도자료에서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성적 수치심 발언)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정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했었고 클라라는 처음부터 이를 형사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라도 섣불리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끝내려 하고 형사화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형사고소와 수사과정에서 연예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지난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받는 타격보다는 연예인의 받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폴라리스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클라라) 아버지 이모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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