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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공포' 연말정산 놓고 정치권 책임 공방 격화

입력 : 2015-01-17 16:47:14 수정 : 2015-01-17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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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이 2013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라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세법을 적용했다”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의 ‘유리지갑 털기’ 증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세(稅) 부담이 늘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는 31만760원의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데지 않으면서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메우는 우회증세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 의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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