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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클라라에게 "계약 전문 공개해 국민심판 받자" 요청...클라라 '거부' 이유는?

입력 : 2015-01-19 11:44:59 수정 : 2015-01-19 1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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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클라라에게 "계약 전문 공개해 국민심판 받자" 요청...클라라 '거부' 이유는?

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게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클라라가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폴라리스 측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며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폴라리스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자, 클라라 외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는 것.

하지만 클라라 측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17일 클라라 측은 "연예인은 이러한 분쟁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받는 타격이 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이러한 연예인의 약점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응한 대처를 하게 될 것이다"며 폴라리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문자 및 계약서를 공개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클라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측은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논의 후 발표하겠다. 앞서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보도내용 확인 후 입장 정리 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클라라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수개월 간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내용증명이 오가다 9월 22일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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