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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세월호 관제 ‘솜방망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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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9 21:46:17 수정 : 2015-01-30 0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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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센터장 등 4명 집유 선고
관제사 9명은 벌금·선고유예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9명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관제사들이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과 관련한 직무유기죄는 인정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15분∼9시 근무 당시의 직무유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임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관제사에게는 선고를 유예한 양형이 적정한 것인지에는 사회적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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