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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금융사기 범죄 주의하세요”

입력 : 2015-02-09 00:51:06 수정 : 2015-02-09 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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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 속출따라 경보 발령
피해 발상땐 경찰·금감원 신고를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사기 범죄에 유의하도록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자주 일어나는 금융사기 유형 중 ‘취업빙자 대출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한 후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는 형태다. 노원구의 A사는 카드발급 업무를 한다고 속여 3명을 채용한 뒤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며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도 자주 일어난다. 자신이 은행 관계자라며 신용등급이 낮으니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오면 다시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채는 경우다. “3개월간은 고금리(연 39%)로 대출을 해주고 3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시는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은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늘고 있는 금융사기 가운데는 ‘연대보증 대출’ 피해사례도 있다. B씨는 “석 달 후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 자동으로 보증인에서 제외된다”는 대부중개업자의 말에 직장동료의 연대보증을 섰지만 3개월 뒤 직장동료가 잠적해 채무 부담을 지게 됐다. 연대보증을 서게 될 경우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대부업체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대부업자와 통화 시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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