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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징역 1년 선고 하루만에 제출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있다"

입력 : 2015-02-15 07:40:57 수정 : 2015-02-15 0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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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 징역 1년 선고 하루만에 제출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지 하루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지난 2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2(재판장 오성우 )'항공기 회항 ' 사건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자존감을 꿇린 사건 "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 업무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한편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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