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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소득대체율 50%대”

입력 : 2015-03-18 11:21:46 수정 : 2015-03-18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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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에서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노후소득비율)을 공개하며 일각의 ‘반쪽연금’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월 5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한 정부기초안의 추계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연금법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연금 57%, 퇴직수당 7.5%로 총 64.5%인데,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르면 재직자의 경우 연금 45%, 퇴직수당 7.5%로 총 52.5%가 된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자의 경우는 연금 30.98%, 퇴직수당 19.1%로 총 50.08%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정부개혁안에 대해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차원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2016년 입직자 공무원의 경우 현행 실질소득대체율이 57%인데, 이것을 국민연금 수준인 30%수준으로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가입자 단체는 논의 테이블에서 퇴장한다”고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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