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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 무턱대고 갈아탔단 낭패?

입력 : 2015-03-22 20:42:31 수정 : 2015-03-22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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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16개 시중은행 통해 신청받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연 2%대 중반의 금리는 매력적이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도 2% 중후반대 금리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만큼 향후 금리 전망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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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 대상은?

22일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기업 등 16개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 2.55∼2.65%,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2.53∼2.63%로 확정됐다. 이 금리는 다음달 30일까지 신청하는 대출에 해당되며, 신규 전환자는 매월 말 변경고시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청 대상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치식 대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고정금리 대출이지만 현재 이자만 갚고 있거나, 변동금리이지만 원금을 상환 하고 있는 경우 역시 해당된다. 혼합형 대출의 경우 현재 고정금리 기간 중이라면 대상이 안 되고 변동금리 기간 중이라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신청일 기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은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고 추가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나고, 6개월간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전 집주인의 대출을 채무로 인수해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안심전환대출도 다른 대출처럼 채무 인수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0·15·20·30년 네 가지로, 거치기간 없이 대출 즉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기 20년 이내는 대출금의 70%만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에 갚는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추후 금리변동 가능성 고려해야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1억원 안팎이다. 그런데 올해 안심전환대출 총 재원은 20조원으로, 전국의 은행 지점이 7306곳인 점을 감안하면 지점 1곳당 27명만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각 은행에서는 신청대상이 되는지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싸다고 무턱대고 갈아탔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전환 다음달부터 곧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데다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중은행에 2.6∼2.8%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 데다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경우 과거 고정금리 대출자들처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지금이 갈아타기 적기”라고 말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이 하반기 이후로 늦춰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라는 주문도 나온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향후 금리 전망도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뿐 아니라 원금상환 능력과 소득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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